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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조목종

황희정승

侍中公  黃瓊


 新羅 文臣 漿水黃氏 始祖 新羅 敬順王簿의   駙馬로서  벼슬이 신라조 侍中에 이르렀다

                                             文獻 長水黃氏族보.


 領議政 翼成 公  黃喜

 1363년 恭愍王 24년 계묘년~ 1453년 문종 2년 임신년

 高麗 朝鮮 문신 初名은 壽老 자는 懼夫 호는   本貫은 長水 判 江陵府使 郡瑞의 아들로 開城 可助里 출생에서 하였다.

 공은 출생할 때부터 天稟이 非凡 하였다 松京 開城 松嶽山에 있는 龍岩瀑布는 줄기가 무지개 같고 아무리 큰 가뭄이 들어도 한 번도 물이 끊어진 일이 없었다. 그런 폭포가 공을 懷孕한 그 달부터 흐름이 끊어 끊어 지더니 공이 출생 하자 瀑布水 다시 전과같이 흘러내렸다한다. 공은 어릴 때부터 聰敏함이 絶倫 하였고 보는 바가 明察 하여 식자들은 將次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1376년 우왕 2년   병진년  14세때에  蔭補로 福安宮  錄事가 되었다. 공은 장성함에 따라 학문을 좋아하여 독서의 힘썼었는데 經書와 史學은 물론 諸子百家書에 通曉치 아니한 것이 없었다.

사람들이 科擧 보기를 권하면 공은 말하기를 잘하고 글잘한 것만이 군자의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응시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父母로부터 强勸 받게 되자 1385년 우왕 11년 을묘년 21세에 司馬試(고려()와 조선() 시대() 때의 과거() 제도()의 하나. 생원()과 진사()를 뽑는 소과()로, 초시()와 복시()로 나뉨)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1387년 우왕 13년 정묘년 23세에 進士試에 합격하였다.

 1388년 우왕 14년 무진년에 忠州 官衙에서 공의 아버지 議政公을 모시고 있을 때 (17세) 결혼한 判司僕侍事 崔案의 딸 최씨 부인을 喪妻하고 工曹判書 楊震의 딸과 再婚하였다 .


 1389년 恭讓王 원년 기사년 27세에 文科 甲科(고려·조선 초기, 문과() 급제()의 한 등급. 고려 때에는 문과의 급제를 시험 성적에 따라 ()·을()·병()으로 구분하고, 그 등외()를 동진사라 하다.)로 급제하였고 이듬해에 성균관 學官이 되었고 1392년 조선 太祖 원년 임신년에   國權이 바뀌어 이성계가 이씨 조선의 태조로 즉위하게 되자, 려조의 충신 林先味 등 71 명과 함께 태조 李成桂 시행하는 科擧를 拒否하고 고려 태조 王建의 묘가 있는 開城松嶽山 杜門洞이라는 看板을  걸어 놓고 隱居하고 있었으나, 이씨 朝廷의 迫害에 견딜 수가 없게 되자, 평소 交分이 두터운 黃海道 楓嶽 은거하고 있는 進士 李華亭 찾아갔어 李公을 따르려 하니 이공이말하기를, 그대가 만일 나를 따르게 되면 우리 東土=朝鮮)의 生靈을 건져 갈 일은 어쩌겠 는가? 하고 말하는 지라 공은 드디어 깨달은 바가 있어 朝鮮 李太祖가 經에 밝고 행실을 닦은 선비를 選擇할 때 이를 받아들였다.


1394년 태조 3년 갑술년 32세에 成均館 學官으로 世子 右正字 를 兼任하였고 이듬해에  直藝文館 春秋館으로 司憲府 監察에 임명되었다가 그 후 右拾遺에  轉補 되었는데  지나치게 바른 말을 한 것이 임금의 뜻을 거슬리게 하여  慶源 敎授로 左遷되었다.

 1397년 태조 6년 정축년 35세 때에 맏아들 致身이 出生하였다.

 1399년 定宗 원년 기묘년에 정종이 卽位 하자 拾遺官으로 召喚 되었으나또 다른 말을 심하게 하여  罷職되었다가  京畿道 道使로 나갔다, 이듬해에 刑曹 禮曹,兵曹, 吏曹 正朗을 歷任하고  兵曹議郞 都評議司都事를 歷任하게 되니가는 곳마다 그 능함이 널리 알려졌다. 이해의 仲子 保身이 出生하였다.

 1403년 태종 2년 임오년에 40세에 父喪을 당했다 당신은 佛敎가 盛行하여 모두 七日齋 百日奠 을 崇信 하고 있었으나 공은 儒敎의 家禮로 葬禮를  嚴守 하고 職을 辭退하고 집에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이해 겨울에 國家에 複雜한 일이 생겨 居喪中에 있는 공을 起用하여 大護軍兼承樞府經歷에 任命 하니 承樞府職으로 軍務까지 겸하게 되었다.공이 이를 사양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으니 할수없이 직에 있으면서 마음으로 三年喪을 마쳤다.

1404년 태종 사년 갑신년에 右司諫大夫가 되었다가, 곧 左副代言에 升進하였다. 이듬해에 오랫동안 知申事로서 왕의 側近에서 機蜜를 맡고 있는 朴命錫에게 임금이 묻기를 누구가 경의 직책을 대신 할 수 있겠는가? 고 하니 박명석이그자리에서  공을 推薦하게 되어 공이 知申事로 傳任하게 되었다.공은 왕에게 보필을 잘 하게 되니 주위에 사람들의 稱讚이 자자하다였으며, 왕의 信任이 더욱 두터워저서 極盡한 禮遇를 받게 되었다. 모두 國家機密을 공이 혼자서 맡아 보게 되니 임금은 하루만 보지 못 해도 공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일은 나와 경 밖에 하는 사람이 없으니 만일 이 사실을 漏泄하면 경이 아니면 내가 누설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일이 이렇게 되니 勳舊大臣  가운데 不平不滿을 가진 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는 간사한 사람이다. 하고 誹謗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1407년 태종 7년 정현 45세 때의 셋째아들 守身이 出生하였다.

 1408년 태종 8년 무자에 閔元咎, 閔無秩, 閔無恤 등이 임금의 妻族으로 閔妃의 勢力을 믿고 勸力을 濫用하여 王族들을 離間하고 모해 하려 하였으므로 李叔蕃 李膺 趙英茂 柳亮 등과 함께 임금에 密命을 받고 이를 肅聽하였다.이 때 睦仁海가 反亂을 일으키려 하다가 事前에 發覺되어 逮捕되자 그 責任을 趙庸에게 전가하니 太宗이 그 말을 그대로 믿으려 하였는데 공이 조용은 임금을 살해할 위인이 아니외다. 라고 말하여 다시 조사를 하여 보니 과연 목인해의 소행이었다.


이 무렵 왕의 사위  平壤尉 趙大林이 임금의 寵愛를 믿고  行動이 너무

僭濫참람 (하는 짓이)분수()에 지나침 )하므로 대상은 孟思誠 持平 朴安信이 임금에게 알리지 않고 조대림을 고문 하다가 임금에 憤怒를 사서  두신하가.   處刑케되자, 공이 임금에게 여러 번 간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아니하므로 공이 吏卒를 시켜 政院 집 기와를 벗겨 치우니, 임금이 그 이유를 공에게 묻는지라 공이 대답하기를 (直臣=마음이 강직한 신하) 이 죄 없이 죽음을 당하는데 政院은 무엇에쓰오리까? 하니 임금이 그 사람을 赦免 하였다.


1409년 태종 9년 기축년 知議政府事가 되고 이해 겨울에 다시 刑曹判書가 되었는데 刑曹判書로 있으면서 一次 百度制의 笞刑을 30度로 輕減 하였으며 그 이름 해  知議政府事로서 司憲府 大司憲 겸하게 되어 議政府에 모든이를 참관하게 되었는데 국사에 大體 만 處理하고  細密한 일은 살피지 아니하여도 奸臣輩들이 攝復 하여 조정의 紀綱이 바로 잡혔다.

1411년 태종 11년 신묘년에 兵曹判書에서 禮曹判書로전임될무렵에 병환이나서위중하여지자, 임금이 내의 金造 造聽 등을 보내어 병환을 치료하여 병환이 치유 되니 임금이 醫員들을 보고 하는 말이  신은 忠直한 宰相이다. 너희들이 잘 치료 하여 빨리 완치되어 국사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후한 상을 주었다. 

1414년 태종 14년 갑오년의 禮曹判書로  考試參判權맡고  大提學을 겸하게 되니 考試 銓衡에 公定을 기하여 참된 선비들이 많이 登用되었다 이듬 해 吏曹判書가 되었다가 곧 이어 議政府 參贊이 되고 戶曹判書를 거쳐 겨울에 다시 吏曹判書가 되고  1416년 태종 16년 병신년에 世子의 行動이 太宗의 마음에 맞지 않아世子位를 廢黜하고 셋째 아들 忠寧大君을 세자로 책봉 커져 공에게 문의하자 공이 말하기를 장자의  世子冊封慣例는 輕率하게 바꾸지 못하는 일이며 또한 世子께서 그간 여러 가지로 불미 일이 있은 것은 年少한 소치로 있는 과실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면서 世子廢黜을 反對하자 임금이 大努하여 공조판서에 左遷 시켰다.

 1417년 태종 17년 정유년에 奴婢大眼法 立法하고 經濟六典을 議定하였다.

이해의 平安道 巡問使 겸 平壤副使가 되어 善治하여 道政이 淸澄하였다.平壤志 梧陰 尹斗壽가 平壤府尹으로 있으면서 平壤志를 編纂 하였는데 이조 名臣을 기록하고  古來의 傳說을 收集한 가운데 永樂 丁酉(1417년)에 尨村先生 黃喜가 都巡問使 府使까지 겸하고 있으면서 重厚하고 質直하여 古傳을 암련하여 世宗조를 도와 宰相이되어 太平聖代를 이루었다. 운우…

기록되었다.

1418년태종 18년 무술년 에  判漢城事 로 召喚 되었으나 그대 6월에 世子를 廢黜하여 讓寧大君으로 삼고 忠寧大君을 冊奉하여 世子로 삼으려 하자 左議政 李稷과 더불어 그 불가함을 彈 하고 反對하자 官職을 剝奪하고 庶民으로 전략 시켜 坡州郡 交河에 流配하고 母子 同居 하니 大臣과 대간들이 죄인을 서울 가까운 곳에 둔다고 물의가 대단하였다.

임금이 가만히 공의 생질 吳致善을 適所에 보내어 말하기를 경이 비록 功臣은 아니나 나는 경을 功臣으로 대우하여 하루라도 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나의 所望이 나 조정 신하들이 말이 많아 경의 고향인 南原에  移配하니  그리 알고 慈堂을 모시고 같이 가도록 하라 하고 司憲府에 명하여  押行도금 하게 하였다.

 남원에 流配된 후로는 杜門不出하고 손님이 찾아와도 面會를 謝絶하였다. 비록 친지라도 그의 얼굴을 본사람은  그의 없었다 공은 適所에 있으면서도 禮部韻略이란 책자를 著述하였다.

1422년  세종 4년 이민년 2월에 적소인  南原에서 서울로 召喚되었다. 이때 임금의 아버지 太宗이 世宗에게 말하기를 黃喜가 流配된 것은 暫時錯誤 엿을 뿐이다.  국사를 처리하는 데는 그 사람이 없이는 안 될 것이니 중히싸라고  말을 하였다. 이해 10월 議政府 參贊이 되었다가 곧 禮曹判書 로 傳任 되었다. 이때 공이 徑行法 廢止를 건의하여 世宗 때부터이 행사가 없어졌다.

 徑行法이란 고려 시대로부터 매년 춘추 2월과 8월의 宮中의 僧徒를 소집하여 般若經을 외우고 징을 울리며 旗幟을 잡고 香불로 앞길을 인도하며 가로를 巡行하면서 모든 疾病과 厄運을 제치키 위한 행사로 조정에서 二品官 이상이 왕명에 따라 香불의 禮를 향하였다.

1423년 (세종5년)게묘년에 江原道에 크게 凶年이 들었는데 觀察使 이명덕이 救荒政策에 失敗하자. 공이 江原道 巡賑史가 되어 道民救濟에 誠意를 다하여 좋은 성과를 보게되자. 곧 崇禎判右軍都總制副使.로 升進하였다.

순진시 江陵 大關嶺 에 山竹의 結實이 매우 茂盛하였는데 그모양은 보리 이삭과 같고 맛은 砂糖수수와같았다, 이것을 제민에게 따서 먹기를 권장하였다. 

또 咸吉道 화주에 빛은 黃蠟과같고 맛은 모밀묵과같은 흙이 있었다. 그흙을 在民들이 越境採食케 하여 餓死를 모면케 하였다. 그후 도민들이  공의 隱功을 思慕하여 공이 巡진사로서 巡行 途中 休息한 곳이 三陟읍 南方 칠십리에  있는 와현 고개에 대를 높이 쌓고 甘棠之思를 붙이여 召公臺라 하였다.

1425년 세종 7년 을사년 6월에 議政府 贊成 겸 大司憲으로 召喚되었다가 이듬해에 다시 吏曹判書로  還職 되었다가  곧이여 右議政 겸 兵曹判書에 升進하고 1427년 세종 9년 정미년에 左議政 겸 世子師로  升進했는데 이해 7월에  母喪을 당하여  執禮는 父喪시 와 같았다. 이해  9월에 王世子가 명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임금이 공을 수행하라 하므로 공은  居喪중인 이유로 제삼 辭讓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듣지 않을뿐만 아니라사헌에 彈劾까지 있어 할 수 없이 명나라에 다녀왔다 .

이 해 겨울에 平安道 都體察使 가 되어 藥山의 城을 構築하고 寧邊에 大都護府를 두어 都節制營史判官 李楨으로 하여금 그 責任을 맡게 하였다.

그 당시 吉州客舍에서 시 한 수를 읊었다.

七順에 奉事 三千里 하니



 면면 要荒地盡 頭라

 賴 有主人 心鄭重 하니  蒼顔 白髮이 尙風流라..



 이때에 공이 下血 하는 병이 생겨 좀처럼 낫지 않으니 임금이 內醫盧重禮로 하여금 遼東까지 名醫를 찾아가게  하였다.

 1428년 세종 십년 무신년에 공은 崔萬理 유담.   柳寬. 孟思誠. 유겸. 이석근.  민불탐. 홍계방. 朴彭年. 李鼎輔.  등 12명과 같이 淸白吏에 入進하였다.

 1429년 세종 11년 기유년에  공의 사위 徐達이 兵曹判書로 있으면서 權勢를 믿고 惡行을   敢行 하다가 發覺되어 投獄 되자 공과 孟思誠이 같이 連及되었다고 이튿날 석방되고. 십여일 만에  復職 되니 司憲府에서 규탄이 심해지므로 辭職의 뜻을 표 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때 監役官  太石均 事件이 일어났는데  태석균을 救出하기 위하여 臺官 李審의 아들 白堅을 買收하려 한다고  司憲府의 糾彈이 더욱 심하여 지니 임금이 말하되 대신은  경솔이 죄를 주지 못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공은 임금에 信望과 寵侍가 너무 두터움을 重臣들이 猜忌하여 中傷謀略이 深하였으서 나 世宗은 공의 經世之見은 물론이려니와 그 過感하고 剛直한 忠諫에 感歎하여 다른 臣下의 간은 듣고도 그렇게 믿지 아니하였다.

그에 12월에  罷職 되여 坡州 임진강 안에 伴鳩亭을 짓고 閑遊 하다가 그 이듬해에 임금의 부름을 받아 左議政에 復職 하였고 그 이듬해 9월 領議政 겸 領經筵 藝文館 書雲觀事 世子職이 되었다.


이때 官員의 諫官들이 黃喜가 교하에 있을 때 그 고을군수에게 요구하여 농장을 많이 가졌으니 百官의위에 登用할 사람이 못된다고 論駁 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아니하였다

1432년 세종 14년 임자년 공의 나이 70이 되자 領議政 辭退 陳情書를 提出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아니하고 老齡 待遇로 机杖(=안석과 지팡이)을 下賜하고 耆老所 入舍케 하였다 그해 8월에 勤政殿 養老연 참석하였다.

 그 해 10월의 野人 滿洲캐족  李滿住 등이 國境을 侵入하여 民家에 들어가 掠奪 행위를 함으로 住民들이  生路를 읽고 遊離자가 續出하였다 이때에 左議政 孟思誠 右議政權軫 吏曹判書 許稠 戶曹判書 安순 등을 會同하고  亂民 救濟策을 마련하였는데, 난민에 대하여는 3년간 租稅를 면하고 모임을 無依託者와 또 늙은이와 어린이에게는  官穀을 配給하고 또한 隣近 有力者로 하여금 相扶相助하는 防柵을 실시키로 했다.

 1433년 세종 15년 계축년에 세종이 공과 孟思誠 孟思誠, 左贊成 許조 大提學 朴연 摠制 申商 등과 더불어 雅樂을 制定하였으며 1434년 世宗 16년에 咸吉道 내에 있는 沿江 諸州=현백두산넘어)가 여러 해 동안을 滿洲 오랑캐들의 占領地가되어 있으므로 세종이 重臣들을 모아 놓고 그 地方을 討伐할 計劃을 議論 케 되었다.

에 공이 提請하여 慶源府,蘇多老 方面에  寧北鎭을 幹木河에 각각 옮기고 咸鏡道 住民 이천호를 그곳으로 이주케 하고 金宗瑞를 都節制使 직으로 보내어 鎭撫케 하니 이때부터 四鎭이 完全히 復舊된 상태였다 .

1435년 세종 17년 월 몇 년에 소다로 간목하 방면 이천 호를 이주시킨 곳에 야인 액양합의 적당2,700여 명의 침략 하였다는 정보를 듣고 진무사 이진과 절 제사 김성렬 도절제사 이장 등을 파견하여 적당을 소탕 하였다. 

 1436년 세종 18년 병진년 예 全羅道 兆陽의 鎭守를 高興 지방에 이동하여 海岸 주민을 방위하는 동시에 무장 順天 시대의 兩陣을 두어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책을 건의하였다.

1437년 세종 19년 정사년 異常暖冬으로 겨울에 얼음과 눈이 전혀 없으므로 기후에 대한  책임을지고  물러 가려고 사퇴서를 넣었으나 임금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듬해에 시문에 의한 과거만으로에 人材登用 방법을 개선하여 각 道伯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추천하는 제도를 임금에게 건의하여 시행하였다.

 이해 겨울에 雷聲이 있어  氣候變調에 대한 책임을지고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아니하였다.

 1439년 세종 21년 지민 연애 조정에서 貢法을 실행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노비법 개정에 관한 안건이 상정 되자 공이 말하기를 국가의 基本法인 六典을 경솔하게 빈번히 고칠 수 없을 것이다. 하고이 법의  개정을 막았다. 

 1440년 세종 22년 병신년에 공의 둘째 아들 보신의 집 婢夫 중에 金工이 있었다.궁에서 사용하는 金器를납품하게 되었는데

 이 婢夫가 그 殘品 일부를 부정하게 처분 하려다가 탄로되어 問招를 받게 되었다.

그 비부가 問招를 받을 때 말하기를  保身의 示唆로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신이 贓物을 受賂 한 것으로 誤認되어 收監되었다.

당시 臟物取得罪는 重刑으로 벌 하게   되어있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공이 세종에게 글을 올리기를 자식이 중죄를 범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비 되는 자로서 어찌 감히 領相職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라는  사연을  具稟하고 辭退서를 제출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이 사건은 이미 진상이 밝혀졌으니 이상 더 그럼 하지 말아면서 사퇴서를 돌려 보냈다.

 1441년 세종 23년 신년회 공이 79세 때에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임금이 불어 함으로  老來의 휴앵을 청원하는 간절한 시까지 지어서 辭意를 거듭 표명하게 되니 왕이 그때서야 하는 수 없이 매월 두 차례  朔望日에만 朝會에 참석 키로 하였다. 

1443년 세종 25년 개년 겨울에 또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아니하였다.

 1444년 세종 26년 갑자년에 임금이 宮中에 佛堂을 세우려 하자 공이 중 신들과 더불어 그 공사를 중지하도록 간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이때 집현전 선비들도 간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아니하니 모두 同盟休學을 하고  제 집으로 돌아가니 集賢殿이 한 때 기능이 停止되었다.

 임금이 크게 놀라 공에게 말하기를 集賢殿 諸生이 나를 반대하고  다시는 오지 안 될 것 같으니이 일을 장차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지라 공이 대답하기를 그 대책으로 諸學士의 집을 호별 방문하고 설득하여 감동시켜 나오도록 하는 도리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때 太學官 선비 한 사람이 노상에서 공을 만나 詰責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일국의 宰相로서 임금에 대한 과실을 시정치 못하고  도리어 遊說客 노릇을 하러 다니는가?하고 말했다 공은 그 말을 듣고 성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희색을 나타내고 있다.

 그 후 中宗때 靜菴 趙光祖가이 사건을 經筵에서 말하기를 黃방촌 같은 기상을 가진 사람이라야 사기를 培養 할 수 있으니 무릇 國事란 것은 언제든지 大德之人이라야만 맡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그는 말하기를 대신에 도리로서 의당 여사 하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1445년 세종 27년 을축년에 공의 나이 85세 고령임에도 手中에는 書冊을 항상 가지고 視力을 保護하기 위하여 좌우 眼을 번갈아 가면서 讀書를 하니 細微한 글자까지 볼 수가 있었으며 기력도 강장 하여  거의 紅顔白髮은 만인의 羨望이었다.

 1446년 세종 28년 병인년  3월의 楊氏 夫人을 喪配하였다.

 1447년 세종 29년 공의 나이 87세 사표를 제출하니 이해야 비로소 임금도 할 수 없이 사표를 수리하고 종신제 이품록을 급여키로 하였다.

 이때의 京鄕을 막론하고 공의 퇴직을 애석하지 않은 자 없었다.

 퇴직 후에는  반구정에서 휴양 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대한 국사에는 임금이 近侍人을 보내여 諮問을 한 후에 處決하였다.


세종이 항상 공의 해박한 지식과 넓은 局量을 稱讚하면서 큰 사건마다 의심나고 어려운 점을 迅速 正確하게 判斷하는 것이 天地神明과도 같다고 말했다.

 1452년 문종 2년 임신년에 공의 나이90세 되는 1월부터  老衰症으로 병세가 沈重하여  임금이 內醫를 보내어 治療하고 음식은 宮內 廚房에서 調達하였다.

임금이 下賜한 石井洞 自宅에서 逝去 하니  문종깨서 訃音을 듣고 놀라며 얘도함을 금치못하고  3일간 朝會를 中斷하고 왕의 대리를 보내어 禮義를 극진히 하였다.

 坡州 금승리 艮坐원에 양씨와 합장 하므로 葬儀를 嚴守 하였다.

공의 訃音이 세상에 알려지자 조정 관헌들은 물론 경향의 남녀노소가   애석함을 금하지 못하였다.

逝去한지 5일 만에 광명으로 諡號를 翼成(翼=思慮深遠을 뜻함이요, 成은 爲相克從이라는 뜻)이라하고,世宗廟에 配享 하게 하였다.

 肅宗조 상국 미수 許穆의 연보에 이조 초대부터 숙종시대에 이르기까지 300년 동안 퇴직 후 왕명으로 賜宅 한 분이 겨우 세 사람인데 그 세분는 世宗조의 領相 黃翼成公

선조조 領相 文忠公 李恒福과 現代의 老臣 뿐이라 하였다.

 공은 이조 在職 50여 년 동안의 相職으로 24년 간을 在任하면서 李朝의 國礎를 닦고 明君 世宗의 신임을 받은 宰相으로서 왕을 극진히 보좌하여 세종조 歷代 君王中 善政을 베풀어 黃金時代를 이루는데 貢獻한 바 컷으며 특히 農事改良, 禮法改定, 笞刑減刑 賤妾所生 賤役免除 등 많은 업적을 남겼고 또한 공의 인품이 관후하여 사생활이 청렴 화면 만인의 추앙을 하는  만고의 名相이다.

 1455년 세조 원년 내년에 광명으로 坡州郡 金蠅里 靈神院=不祖廟 를 짓고 使僧 으로  墓를 守護케 하였다.

 1,500년 연산군 6년 경신년에 공의 손자  僉知中樞府事 黃事長이 묘하에 신도비를 건립하고 領議政 申叔舟가 碑文을 짓고 同知中樞府事 安심이 글을 썼다.

 1516년 중종 11년 병자년에 공의 현손 황맹헌이 강원 감사 재직 시에 召公臺를 重建하고 碑石을 세웠다.

 1580년 선조 13년 경진년에 후손들이 尙州에 玉洞影堂을 建立하고 遺像을 모시고 춘추로 제향한다.

이곳은 중자 보신의 別莊  遺趾다 1694년 숙종 20년갑술년에  長水縣監 閔鎭宗이  縣北 축영하 仙倉村에 滄溪書院을 建立하고 향사한다.1714년 숙종40년 갑오년에 산주사림들의 노력으로 백옥동영당을 서원으로 승급 시켰다.

1737년 영조 13년 정사년에 공의 12세 손 大司成 黃璿이  옥동서원에 遺像을 慕畵하여 반구정과 창계서원에 봉안하였다.

 1788년 정조 12년 무신년에 남원 사림들이 南原府 楓溪書院을 建立하고 공의 影幀을 奉安하고 제향한다.


1789년 정조 13년 기유년에 옥동서원을 王命으로  賜額 하였다.

 1856년 철종 7년 병진년에 燕岐 士林들이 懸西 臺山村에   臺嶽書院을 건립하였다. 

1857년 철종 8년  정사년에 강원도 三陟 士林들이 부남 召公臺 南山 陽洞에 山陽書院을 建立하였다.

저서: 방촌 집

 문집: 필원잡기 강제 총화  태종 정종 태종 세종 문종 실록 해동 명신록 조선 명인전  방촌 실록  장수 황씨 족보 한국 인명사전.


유사 1

공이 臨終시에 家童이 공에게  묻기를 大爺 (공의 존칭) 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저희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하오리까? 하고 물은 적 공이 말씀이 공작도 날 거미줄 먹고 사는데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그 후 명나라에서 공작을 우리나라에 보내어 잘 飼育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보는 새라 무엇을 먹여서 키워야 할지  몰라 조정해서 당황했다.

 조신이 공의 집에 찾아와 하는 말이 공이 임종할 때 어떤 유언이 없었는가고 물었다 가동이 공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더니 그때부터 날 거미줄(飛蛛絲)을 먹여본즉 사료에 適合하였다. 그 후 王命으로 家童에게 상을 주었다 한다.

이러한 일은 공의 50여 년을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청렴한 생활로 일관함과 미물에 이르기까지 該博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文獻 방촌 연보


 유사2

 공이 노년에 상직을 사퇴하고 조용히 서재에 앉아 종일 말 없이 좌우  눈을 互閉 하면서 글만 읽고 있는데 앞뜰의 늦복숭(霜桃)아가 다 익은 것을 이웃 아이들이 다 따먹고 있는지라, 공이 부드러운 소리로 말하기를 너희들이 다 따먹지 말아라 나도 좀 맛을 봐야겠다 하고 말하였다. 조금 있다가  나가 보니 한나무에 과실이 다 없어졌다.

매일조석으로 밥 먹을때면 아이들이 몰려왔다.공은 밥을 아이들에게 덜어 주면서로가

 다투면서 소란을 피워도 공원 웃고만 있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공의 관대한 아량에 놀라더라.    문암 방촌시기 


  유사 3

 공이 일찍이 암행어사가 되어 西道地方을 순찰 하는데 길 옆에서 老農 한 사람이  한 쟁기에 소 두 마리를 함께 매워서 밭을 갈고 있었다. 공은 그 고을 원의 사람됨을 물으려고 했으나 끄집어 낼 말이 어색하여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 길가에 앉아서 그 농부에게 말을 건넸다.

 그 두 마리 소 가운데 어느 소가 일을 더 잘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농부가 쟁기를 놓고 가까이 와서 공의 귀에 대고 하는 말이 왼쪽 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라고 말했다.

 공이 웃으면서 왜 그렇게 적은 말로 하는냐 하고 물은 즉  농부가 하는 말이 그것이 비록 짐승이지 만은 그 장 단점을 그 면전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대답하였다 공이 그 말을 듣고 그 미련한 소가 어찌 자네 말을 듣고 알겠는가 하고 말한적 농부가 하는 말이 비록 무지한 미 물이라도 그래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지작있는 소가 어찌 사람 말을 모르리요 하였다.

 공은 敬畏한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말하기를 자네 말이 아니었다면 내가 輕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내가 자네 말을 약으로 삼아 병을 고치겠다고 말했다.공은 그날부터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 아니 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의 넓은 아량은 암행어사 때의 얻은바 크다고 하였다.

 문 헌: 방촌 실기 

 유사 4

 공이 私第에 있을 때 애는 평범하지만 政廳의 나가면 엄격하여 좌우 사람들이 감히 앙대하지 못했다.

 김종서가 六鎭을 창설하고 兵曹判書로 召喚되어 임금에 寵遇가 極優하니그의 오만함이 대단하여 傍若無人이었는데 어느 날 會議席上에서 兵曹判書 金宗瑞가 술에 취하여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는지라 공이 심부름꾼을 불러 병판이 자리가 바르지 못하여 앉기가 불편한 듯 하니 물건을 가져다가 그 의자 발에 라괴어주라 말한 즉 김종서가 놀라 떨면서 곁에 사람에게 가만히 하는 말이,내가 육진를 창설 할 때 밤중에 적의 화살이 내 책상에 떨어져도 놀란 빛을 하여 본 적이 없는데,오늘은 땀이 나서 등이 젖는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문헌   방촌 실기


 유사5

공이 상직으로 있을 때  金宗瑞가 戶曹判書가 되었다.하루는 三公六卿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는데 날이 저물도록 점심을 걸 하게되자,金宗瑞가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여 오는지라 공이 그 출처를 물은즉 심부름꾼이 대답하기를 호판이 여러분께서 날이 저물도록 시작할까 염려하여 지금 준비하여 가져왔습니다.하고 말하니 공이 대노하여 말하기를 조정에서 예빈세에 정청을 옆에 설치한  것은  삼공을 위한 것이니 시장하면 예빈에 말하여 가져 올 것이지 어찌 공사를 분별치 못하는가 하고 김종서를 계상에 불러 세우고 그러한 법외의 짓을 하는 것을  엄중히 꾸짖으니  김종서가 매우 唐慌莫措 하였다.

 그후 성종 조회 영상 김극성이 의전 회의석상에서 말하기를 대신 된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여야 제신를 통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헌   방촌실기. 



유사 6

공이 젊은 시절에 하루는 어떤 점쟁이가 공을 보고 하는 말이 爵位는 二相해 불과 할 것이요.壽는 70에 불과한이라 했는데 그 후 공이 64세에 입상하여 수가 90에 이러니 그 점쟁이가 말하기를 매점이 되게 한 사람도 틀림이 없었는데 유독 공격에만 틀릴 리가 없다.만일 틀린다고 하면 공은 반드시 그럼 덕을 베푸는 일이 있을 것이다.하는지라 공이 대답하기를 그런 일은 전무하다고 한즉 점쟁이 말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께서 음덕을 베푼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저를 위하여 숨기지 마시옵소서 하는지라. 공이 말하기를 내가 남에게 덕을 베푸는 일은 없어 나 젊어서 서문을 걸어서 지나가는데 땅에 물건이 떨어져 있게 주어서 열어보니,  그  속에 금잔이 들어 있는데 그 생김새를 봐 결코 백성들의 물건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곧 傍을 써 붙이기를 모월모일 무엇이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某家에 와서 찾아가라고 써부쳤다 .그리하였더니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물건은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라 하기에 넣어주었더니 그자가 하는 말이 이 물건은 궁중에서 쓰는 그릇으로 궁중에서도 이 잔이 한쌍만 있는데 다른 그릇과 달라서 조석으로 하나씩 바뀌어서 쓰는 것을 내시가 훔쳐내어 제사 볼 적에 쓰고 가져다 도로 놓으려 한 것이 길에서 잃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주었더라면 이렇게 내 놓을 이 만무한대 이렇게 돌려주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잔을 가져간 죄만 하여도 만번 죽어도  죄가  남을 것인데 만약이 잔을 이렇게 되면 사형을 당할 사람이 30여 명이나 될 것인즉 공의 음덕이 어찌 한 사람을살린데  그치 리오. 하였다.

 그 이튿날 그 사람이 重寶를 가져온 것을 받지 아니하였더니 또 이튿날 다시 준마 한 필을 가져와서 나 역시 받지 않은 정도이지 다른 일은 없었다. 하니 점쟁이가 경탄 하면서 하는 말이 그것이 금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이 영상직에 오른 것은 반드시 이에 연유하는것이고 수을 오래 한 것도 이로 말미암은  일이외다.고 말하였다 그후 금 잔을 찾아간 사람을 점쟁이가 찾아간즉 이미 그 사람 죽고, 그 아들이 말하기를 내 어버이가 살아 있을 적에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면 반드시 祝拜를 하며 공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를 죽는 날까지 하겠다고 하였다.   문 한: 방촌 실기 


   유사 7

 공이 政廳의 나간 사이에 부인 楊씨가 자기 생가에 볼 일이 있어 가면서 공에게 드리기 위하여 배 세 개를 현판 뒤에 감춰 두었다. 공이 먼저 집에 돌아와 보니 현판 뒤에 시 소리가 나는지라 가만히 보니 현판 뒤에 감춰 둔 배를 쥐 한 마리가 물고 가려 하나 제가 커서 물고 갈 수 없으니 두 마리가 나왔어 한 마리는 그 배를 안은채 거꾸로 누워 있고 다른 한 마리는 배를 안고 거꾸로 누워 있는 쥐를 물고 끌고 갔다. 그러나 공은 그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두었더니 쥐는 배 세 개를 모두 가져가버렸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막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고자 함이었다.  날이  저물어 질 무렵에 부인 양씨가 집에 돌아와 보니 배가 한 개도 없으므로 공에게 물어봤으나 모른다고 하였다. 부인은 성을 내며 집 지키던 아이에게 그 사실을 추궁  하니 그 아이는 억울하다고 하다가 매를 서너차례 때리니 배를 훔쳐 먹었다고 하였다. 공은 아이가 죄 없이 굴복하는 것을 보고 嗟歎하기를 마지 아니 하였다.

어느 날 세종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였더니 최종이 말씀하기를 국내에 반드시 죄 없이 애매하게 죽은 사람이 많으리라, 하고 전국에 있는 죄수를 모두 사면 하니 한 때는 경향 각지의 옥이 비어 있었다.

 이것은 犯法者를 법으로 다루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좋은 교훈이 되기도 한다.

 우는 방촌 실기

 

유사 8

 공이 參贊으로 있을 때에 子弟들의 글 잃는 방에 黃海道에서 데려온  십여세 되는 종이 있었는데 종 아이가 방밖으로 자제들의 글 이런 소리를 듣고 그대로 능히 다 외우는지라 공이 기특히 여기어 곧 그 아이를 放良하는 동시에 그 애비도 放良하고 종 문서까지 돌려주면서 먼 곳에 가서 살되이 일은 절대 말하지 말 것이며 글읽는 집을 찾아가 부탁하고 학업에 힘쓰면 훗날에 대성할 것이니 다시 여기는 찾아 오지 말라고 당부한 후 돌려 보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 알성 문과 시에 합격한 사람이 5~ 6명 되었는데 그 중에 황해도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그때 공이 試驗官으로 있은 관계로 급제한 사람들이 모두 찾아 왔는데 맨 뒤에 오는 사람은 집 멀리서부터 말에서 내려 걸어서 문 앞에 들어서자 俯伏 하므로 공이 큰소리로 새 及第人은 무슨 연고로 그와 같이 생각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말한 후 사람을 시켜 팔을 당겨 자리에 앉치니그 사람이 아이 때 이름을 말하는 지라 공은 말을 못 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대접하였다.

 공은 그 사람에게 가만히 말하기를 너희 지나간 일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금후 벼슬길에 방해가 될까 두려우니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 후 그 사람은 벼슬이 대작에 오르고 신망이 두터웠다. 공의 사람을 알아보는 감식력이  예민하고 인권을 존중함이 이와 같았다.

  문헌 방촌 실기

 


  유사 9

 공이 領相職에 있는 동안 金宗瑞가 여러번 兵曹 戶曹判書를 지냈는데 잘못된 일이 설정마다 공이 꾸지람이 대단하였다. 때로는 매도 때리고 가도 기도하니 동료들이 너무 한다고 말이 있었고. 김종서 자신도 무척 딱하게 생각하였다.

어느 날 좌상 孟思誠이 공에게 묻기를 金宗瑞는 당대의 名卿인데 어찌하여 구박이 그리심 하냐?고 한 적 공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내가 金宗瑞를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다. 金宗瑞는 성품이 거만 하나 기질이 예민하고 대사를 도모하는데 과감하여  앞날이 우리들의 뒤를 이을 분인데 자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낭패를 당할 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기풍을 꺾고 사기를 격려하여 뜻 가짐을 신중하게 하여 모든 처사에 경솔 하지 말라는 것이 나의 본의지 결코 그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니 孟思誠이 감복하였다 한다. 공이 퇴직 후 金宗瑞가 領議政이 되었다   문헌: 방촌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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