義州府尹 忠烈公 黃一皓
1588년 선조 21년 무자년~ 1641년 인조 19년 신사년 조선 문신 자는익취 호는지소 본관은 창원 惕(두려워할 척)의 아들로 백부 추포에게 入養 하였고 豊玉軒 趙守倫에게 師事하였다.
1613년 광해군 5년 계축년 25세에 官職에 赴任 하였으나 양부 축포께서 奸臣輩의 謀略으로 甕津에 流配되어 適所에 가서 있게 되자, 공은 官職을 버리고 養父를 따라서 適所에가 있었다.
1617년 광해군 9년 정사년에 추포가 옹진 적소에서 逝去하자 三喪을 마친 후 蔭補로 雲峰 縣監이 되고 1624년 인조2년 갑자년에 李适이 反亂을 일으키자 勤王兵 수천 명을 이끌고 북쪽에 올라가 임금을 扈從 하였고 縣監이 瓜滿 되여 功曹佐郞에 임명되었으나 辭退하자 다시 全州判官에 임명되었다. 판관으로 있으면서 후 일 胡敵의 침범을 염려하고 大都護를 위하여 糧穀을 많이 저축하여 둔것이 丁卯胡亂의 큰도움이 됐다. 그 후 先見之明으로 林川 郡守에 발탁되었다. 1635년 인조 13년 을해년에 增廣 문과 병과로 급제하여 임금에게 富國强兵의 方策을 上疏하였다. 그 후 刑曹 佐郞을 거쳐 世子侍講院 文學이 되었다. 이때 명나라 將帥가 단도를 지키고 있으므로 왕명으로 이곳에 往反 하면서 일은 그의 뜻에맞도록 행 하였다.그 이듬해에 선원 金尙容의 추천으로 司憲府掌令이 되었다 이에 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왕을 따라 南漢山城에 가서 督戰 御史로 있으면서 南漢山城 守備에 많은 공을 세웠다. 그러나 南漢山城을 포위한 적은 날로 공격이 심하여 사세가 급박하여 지니 朝廷에서는 적과의 和戰 兩論이 일어났다. 이때 공은 屈辱적인 和解를 적극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중신들 중에 화전파가 많아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晋州 牧使가 되었으나 간신배들의 謀略으로 罷職 되어 집에 돌아와 臥薪嘗膽 병,정 양년의 國恥 君辱을 雪寃 할 것을 임금에게 極諫할 上疏文을 준비하였으나 부인의 제지로 올리지 못 하였다.
1638년 인조 16년 무인년에 主簿 尹이 되어 戰亂 후에 軍氣와 民心을 收拾하고 관기를 肅正 하는 일면 丙子胡亂의 國恥君辱의 復讐를 하려고 兵馬 訓鍊에 힘쓰고 있었다.
때마침 청나라 太宗이 명나라를 치는 기회에 명나라를 도와 청나라에 怨讐를 갚기 위하여 志士 崔效一을 塅島에 보내어 같이 청나라를 칠 것을 劃策 하다가 청나라에 그 但書가 잡히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청나라로부터 우리 조정에 대하여 逆臣을 죽이라고 협박이 심하였다. 청나라에서 우리나라의 使臣을 보내어 공을 해치려 하자 임금이 千金을 써서라도 공을 救出 하여야 한다고 하며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끝내 공을 구하지 못하고 청나라 使臣에게 殺害 당했다. 이때 임금을 위시하여 모든 臣下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이 소식이 義州에 퍼지자 모든 시민들은 哀痛함을 금 할 줄 몰랐다.
공이 살해당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권하기를 黃 胤後가 공의 後任으로 義州府尹이 되었으니 이 사건을 그 사람에게 덮어씌우면 화를 면할 수 있으리라고 하니 공이 대답하기를 어찌 차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고 말하면서 듣지 않은 일이 있었다. 공이 살해당한 후 우암 宋時烈의 찬한 神道碑文 말미에 쓰기를
彼蒼者天殲(다죽일섬)我良人 如何贖(속죄할속)兮人白其身
以此銘公莫謂言諫 同我悲者이玉貌人
아 저 푸른 하늘이 우리의 장한 분을 죽였도다. 그분의 죽음을 贖하기 위하여 백을 죽여도 모자라 리라. 이로써 공의 銘으로 하고자 하오니 글이 固陋하다 하지 말고 나와 같이 슬퍼하는 자 다시 후에 훌륭히 쓸 사람을 기다리도다 .
시호는 忠烈이다
義州의 白馬山城祠에 祭享한다.
문헌 인조실록 명대 실록 한국 인명대사전 창원 황씨 족보
功曹參判 公 黃洓
1594년 선조 27년 갑오년~ 서거 연도미상 선조 문신 자는 擇甫 본관은 창원 의원군 거중에 후손 이요 판서 진의 손자이며 直長 영중의 아들이다. 1624년 인조 2년 갑자 년의 承文院 著作이 되고 1626년 인조 4년 경인년에 刑曹明律이되고 1629년 인조 7년 기사 년의 刑曹 別提 가 되고 . 1631년 인조 9년 신미년의 刑曹佐郞이 되고 1634년 인조 12년 갑술년에 刑曹正郞이되고 1636년 인조 14년 병자년에 安城 郡守가 되고 1638년 인조 16년 무인년에 溫陽郡守가 되고 1640년 인조 18년 병진년에 金海 都護府使가되고 1642년 인조 20년 임오년의 이천도호부사가 되고 이듬해에 병조참의 되고 1647년 인조 25년 정해년 昌原 大都護府使 가되고 이듬해에 安東大都護府使가 되고 1650년 효종 원년 경인년에 功曹參議가되고 1653년 효종 4년 계사년에 功曹參判 되었다.
문헌 창원 황씨 족보.
繕工監正公 黃浩
1596년 선조 29년 병신년~1667년 현종 8년 정미년 조선 무신 자는 華三 본관은 창원 의원군 거정의 후손이며 吏曹判書 진의 손이요. 직장 영중의 아들이다.
1627년 인조 5년 정묘년에 武科에 을과로 及第하여 五衛司猛 이되고 1625년 인조 7년 기사 년의 오위 副司正이되고 1634년 인조 12년 갑술년. 오위 副司果가되고 1637년 인조 15년 정축년에 오위사과, 1642년 인조 20년 임오년, 金姓縣令이 되고 그 다음 회의 振威縣令, 1644년 인조 22년 갑신년에 槐山郡守가 되고 1646년 인조 24년 병술년에 禮賓寺 提檢이 되고 1649년 인조 27년 기축년에 禮賓寺副正이되고 1651년 효종 2년 신유년에 軍資監 正이되고, 1654년 효종 5년 갑오년에 繕工監 정이 되었는데 1660년 현종 원년 경자년에 官職을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왔다.
문헌 창원 황씨 족보
忠節士 공 黃 是憲
조선 義士 본가는 창원 의원군 거중에 십세손이다. 어려서부터 勇力이 과인하였다.
1636년 인조 14년 병자년에 丙子胡亂이 일어나 胡賊이 都城을 침공하자 仁祖는 南漢山城으로 播遷 하고 國運이 위기에 빠지게 되자 義兵이 蜂起하였다.
이때 昌原 郡守가 義兵을 모집하자 呼應하여 南漢山城으로 直赴 하니 있때 仁祖가 적의 침 공을 당하지 못하여 叩頭散髮하고 降書를 들고 敵將에 항복 하려는 중이었다’
이때 공이 大喝一聲 하고 敵陣에 突入하여 임금의 降伏을 저지 하려다가 敵將에게 斬殉 당하였다. 그 후 인조가 당시의 일을 回想하고 공의 忠義를 稱讚하며 말하기를 장하도다 황시헌이여 한낱 庶民으로 어찌 그와 같이 충의를 다 하였으리요.라고 하였다. 功曹正郞에의 贈職되고 昌原 북면에 충절각 건립하고 향사한다.
문헌 충절 각 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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