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계하, 황류. 황태하
春秋館 修撰 官 公 黃 啓 河
1669년 현종 10년 기유년 ~1708년 숙종 34년 무자년 조선 문신 자는 성운 본관 창문 의원군 거정의 후손, 判敦寧 欽의 아들이다.
1699년 숙종25년 기묘년에 進士가되고 蔭仕로 文義縣令 . 1702년 숙종28년 임오년 안성군수를 거쳐 1705년숙종31년을유년 交河郡守로 專任되었는데 그이듬해 庭試文科에 병과로 及第하여 이되고 이듬해에 春秋館(조선 시대, 역사의 기록을 담당하던 춘추관의 벼슬) 이되었다.
문헌(창원황씨 족보)
晋州牧使 師儉堂 公 黃류
1670년 형종11년 경술년~1732년 영조8년 임자년 조선문신 자는미숙호는 사검당 본관창원.
門下侍郞(고려 시대, 내사문하성에 속했던 정이품 벼슬) 同中書門下平章事(고려 시대, 內史門下省에 속했던 正二品 벼슬) 懷山府院君 조선 시대, (임금의 장인이나 정일품 공신에게 주던 작호)석기의 후손, (工曹佐郞조선 시대에, 공조에 속한 正六品 벼슬. 정원은 3명으로 그 가운데 1명은 武官으로 임명했다) 윤하의 아들이다.
1693년 숙종19년 계유년에 進士試(조선 시대,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
)합격하고 1710년 숙종36년 경인년에 增廣文科 (조선 시대,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보던 과거 시험) 甲科로 及第하였다. 그후 여러벼슬을거쳐 通訓大夫(조선 시대, 정삼품 당하관의 문관 품계 )晋州牧使에 이르렀다.판서에 증작되었다.
문헌 한국고사대전 창원황씨 족보
淸風都護府使( 고려와 조선 시대, 도호부의 으뜸 벼슬) 공 황태하
1670년현종11년경술년~1738년 영조14년 무오년 조선 문신 자는 노담 본관,창원 의원군거정의 후손 건의 아들, 1705년 숙종31년 음상로 동몽교관(조선 시대,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해 각 군현에 둔 벼슬)이되고 1707년 숙종33년 정해년 校書館(조선 시대, 경서의 인쇄나 교정, 향축, 인전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 )著作 이되고 1709년 숙종35년 기축년에 養賢庫直長(1. 고려 시대, 국학에 설치한 학생 후생 재단 2. 조선 시대, 성균관의 재정을 담당하던 기관) 되었는데 이해7월에 母親喪을 당하여 辭任하였다.
1712년 숙종 38년 임진년에 承文院(조선 시대, 외교에 관한 문서를 맡은 관청
) 博士가 되고 1715년 숙종14년 을마년 繕工監(고려와 조선 시대, 건축물의 신축, 수리 및 토목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主簿(고려 시대, 사헌부, 예문춘추관, 예문관, 國子監 등의 官衙에 속한 육품에서 팔품까지의 벼슬 )1718년
숙종44년 무술년에 文化縣令이되고 1720년 숙종46년 경자년 에 陽根郡守가 되고 1723년 경종3년 계묘년에 報恩郡守가되고 1725년 영조원년 을사년에 咸安郡守가되고 1727년 영조3년 정미년에 沃川郡守가되고 1730년 영조6년 경술년에 淸風都護府使가 되었다..
문헌:창원황씨족보
工曹참판공 황창원
1670년 현종11년 경술년~1743년 영조19년 계해년 조선 문신 자는 충상 본관창원 의원군 거정의 후손 순지의 아들
1699년 숙종25년 기묘년에 進士가 되고 1705년 숙종31년 을유년에 武科에 及第하여 世子翊衛司右副率이되고 1708년 숙종34년 무자년에 世子翊衛司左翊贊을 거쳐 1712년 숙종38년 임진년 忠義衛副司果 가되고 1714년 숙종40년 갑신년 에 文臣으로 전직하여 司憲府 監察이되고 1717년 숙종43년 정유년에 漢城府判官이되고 1719년 숙종45년 己亥年에 軍器寺別坐가 되었다.
1725년 영조원년 을사년에 司憲府掌令이되고 1728년 영조 사년 무신년에 司憲府執義가되고 1731년 영조7년 신해년에 內侍府尙醞이되고 1733년 영조구년 계축년에 工曹參議 를거쳐 1736년 영조12년 병진년에 工曹參判이되었다.
1741년 영조17년 신유년에 관직을 사임하였다.
문헌 창원황씨족보
戶曹判書공 黃龜河
1672년 현종13년 임자년 ~1728년 영조4년 무신년 조선 문신 자는 성징 본관은 창원
의원군 거정의후손. 건의 아들이다. 1705년 숙종31년 을유년에 謁聖文科에 丙科로 及第하고 承文院에 등용된후에 司諫院正言을 거쳐 1707년 숙종33년 정해년 弘文館副校理가되고 1709년 숙종35년 을축년에 司憲府 持平이되었다. 이해7월에 母喪을 당하여 관직을 사임하고 삼년 여묘로 終喪하였다.
1712년 숙종38년 임진년에 經筵侍講官이되고 1714년 숙종40년 갑오년에 暗行御史로 忠淸道 地方 을 督察하고 그후에 弘文館 敎理가되고 1716년 숙종42년 병신년 春秋館 編修官이 되고 1718년 숙종44년 무술년 藝文館應敎가되고 이듬해에 慶尙左道 均田使를 지냈으며 1721년 경종 원년 신축년에 老論이 政權延長을위해 延잉군 昑=영조 을 세제에 冊封케한뒤 景宗의 病弱함을이유로 세제의 代理淸政 을 실시케하자고 주장하다가 小論의 영수 趙泰耉 金一鏡 등이 이를 반대하여 金昌集 이이명 조태체. 李健命. 등이 世弟에게 代理淸政케 하자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죄과라고 탄핵하여 노론의4대신이 축출되어 圍籬安置가 되고 小論이 政權을 掌握하게 되자 辛,壬士禍가 일어나 공은 司諫院 大司諫에서 退職하게 되었다.
1724년 경종4년 갑진년에 靈鳥가 卽位하자 다시 老論이 執權하게 되어 成均館 大司成이되어 이듬해에 호조참판 사헌부대사언 한성부 우윤을 거쳐 이듬해에 예조참판,승정원도승지 世子侍講院 左副賓客 戶曹判書 등을 歷任하여 1727년 영조3년 정미년에 同知經筵事에 이어 다시 戶曹判書를 거쳐 漢城府判尹을 지냈다.
문헌 영조실록 보암집 한국인명대사전 창원황씨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