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건축물 신고방법
컨테이너 건축물 신고방법 태양광 발전설비
2013.04.02. 23:19
http://blog.naver.com/sunrise891/10165472190
컨테이너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설치이전에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관할 건축과에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을 듯 했습니다.
■ 우선, 창고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도 창고의 용도가 어떠한 창고이냐에 따라 신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공장용도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간이창고 -> 신고,허가 절차 없이 그냥 설치 가능
님께서 공장 대지 안에 설치하신 경우라면 선행 서류절차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2) 임시창고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여기시 '임시'라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 철거 하는 것을 말하는 데,
그 증명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도급계약서' 일정기간 공사를 위해 사용함을 증명
이러한 임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임시창고로 볼 수 없습니다. )
3) 그 외 창고 ->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
'임시'창고가 아닐 경우는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영구적 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
허가(건축허가는 규모가 클 경우)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서류절차(신고 및 허가신청)를 먼저 거치고 설치하여야 하는데,
님께서 먼저 컨테이너를 설치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행 법령상 위배가 있는 지 여부는 건축설계사무소나 관할 지역 건축과에 문의 하십시오)
1)) 위 건축물이 서류절차 외에 현행 건축관계 법령상 위배가 없은 경우
-> 철거후(철거 전, 후 사진 필요) 서류절차진행
-> 이행강제금(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규모, 위치, 건축연도, 용도 등에 따라 다름) 납부후 서류절차진행
2)) 위 건축물이 서류절차 외에 현행 건축관계 법령상 위배가 있는 경우
-> 위배 사항을 없앨 수 있을 때: 위배사항 없앤후 위 1))을 진행
-> 위배 사항을 없앨 수 없을 때: 절대 설치할 수 없음.
■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사항의 서류 절차를 거치기 위해 각종 신고서 또는 허가서 및 도면 등을 작성하여
세움터(2007년 부터 모든 건축서류절차는 인테넷 행정으로 바뀜)라는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데, 개인적으로 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 설계사무소 의뢰 (법적으로 설계사무소가 설계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십시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 등기부 등본", "지적도" 등을 구청에서 발부받아, 구청 또는 설계사무소에 가서 님께서 설치한 용도의 건축물이 가능한지 알아본후.. 위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시거나, 안될 경우 철거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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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토지등기
토지소유주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법제처 홈페이지 방문 >> 건축법시행규칙 검색 >> 별표/서식 에서 서식 8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배치도
가설건축물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읍,면 사무소/ 구청 시청
건축과 (혹은 건축관련부서) 에 내방하시고 안내받으신후 민원실같은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도면과 서류의 작성과 관련법령 제한사항에 난해하실수도 있으니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심이 제일 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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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위의 경우는 인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신후에 설치를 하여야 하는데
미리 설치를 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설치 장소가 전.답.임야일경우면 해당 법에 의한 절차(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를 선행 한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가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답.임야 일경우는 토목설계사무실을 경유하셔야 하며, 대지나 잡종지등일 경우는 신고사항으로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구청등의 담당자를 찾아가시는 방법과 건축설계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읍니다.
인허가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나 부지경계선 안에다 설치 하여야 하며 주차선등은 피해야 하는 등 담당자 또는 설계사무실에서 상담(용역비용추가)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지 안에 불법시설물이나 불법용도로 사용 등의 문제가 있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처리가 안될수도 있읍니다
[출처] 컨테이너 건축물 신고방법|작성자 해피썬해피